입주절차
입주대상
- 서울시 거주 중인 성인여성정신질환자
-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 수행에 문제가 적은 분
- 재활의지가 있으나 보호가족과 동거가 어려운 상황 등의 사유로 본인과 가족의 동의로 입소를 희망하는 분
- 약물복용에 어려움이 없고 정기적인 외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분
-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가 없고, 충동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분
※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없는 분
- 보호 가족이 있는 분
이용료
- 월 350,000원
우리은행 1005-601-734001(예금주 : 마음자리)
구비서류
- 주치의 진단서 1부
- 건강진단서 1부
- 건강보험(호)증 사본 1부
- 의뢰자(주치의가 아닌 경우)소견서 1부
- 입주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1부
- 회원 및 가족동의서(서비스·입주관련)